[배당이의][하집1993(1),48]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책무를 담보한다"라는 기재가 부동문자로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여수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1타경3194호 부동산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1992.6.1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268,791,24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736,000,000원을 금 467,208,7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집행선고를 더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갑 제1호증의 1(민사집행사건기록표지),2(경매신청서),3(근저당권설정계약서),4(등기부등본),5(신용부금납입계약서),6(신용부금원장),7(결정),8(배당요구신청),11(채무보증서),12(약속어음),14(경락허가결정),15,16(각 채권계산서),17(배당기일조서),18(배당표), 갑 제3호증의 1(대출신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재현, 조홍래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6.24. 소외 박점주에게 금 4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물상보증인 소외 윤영택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윤영택 소유의 원주시 명륜동 459 대 1959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18569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박점주, 채권최고액을 금 736,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이하 이를 1번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 박점주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1.12.26. 경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청구원인채권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91타경3194호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1991.12.26.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1991.3.8. 소외 박찬익에게 금 460,000,000원의 어음할인대출을 하였는데 소외 박점주가 위 박찬익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면서 박점주의 위 보증채무도 위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1992.4.22. 이를 배당요구채권에 포함시켜 추가로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 한편 원고도 1991.9.13. 소외 정광선에게 대출을 하면서 위 윤영택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주지원 접수 제26892호로서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정광선,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는바(이하 이를 2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정광선이 그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위 2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면서 1992.5.27. 정광선에 대한 채권으로 1991.6.29.자 어음할인대출원리금 합계 금 445,573,517원의 채권을 신고한 사실, 위 법원은 1992.5.7. 경매가격 금 802,410,000원에 매수신고한 소외 김시국 외 4인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1992.6.18. 위 경매대금 802,410,000원 중 집행비용 12,615,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789,794,990원으로 1순위인 원주시에 당해세 명목으로 금 14,780,310원을, 2순위인 대한민국(구로세무서)에 국세 명목으로 금 8,303,36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금 766,711,320원에서 피고의 배당요구채권 전부가 위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중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상당인 금 736,000,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 30,711,320원을 대한민국(부천세무서 및 중랑세무서)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0:00 배당기일을 열었는바, 위 배 당기일에 원고로부터 위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의 피고 주장 채권액인 박점주에 대한 대출 원금 460,000,000원, 이자 7,208,760원, 합계 금 467,208,760원을 초과한 금 268,791,240원의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배당의 실시가 보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사유로서 위 박점주의 박찬익에 대한 보증채무는 위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윤영택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채무자인 박점주 자신에 대한 대출금 채무뿐만 아니라 박점주의 타인에 대한 보증채무까지도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점주와 사이에 박찬익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박찬익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할 어음채무 및 기타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박점주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박점주의 위 보증채무 역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과연 피고 주장의 박찬익에 대한 박점주의 보증채무가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위 갑 제1호증의 2,3,11, 갑 제2호증의 1,2,3(각 대출신청서),6(어음거래약정서), 갑 제4호증의 1(경매신청서),6(채권계산서),7(배당표),8(이의신칭서), 을 제6호증(부채증명원)의 각기재와 증인 박재현, 조흥래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3.8. 소외 윤영택 외 2인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박찬익과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이행하겠다" 는 내용의 인쇄된 어음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의 6, 을 제2호증)를 작성 교부받고 박찬익에게 윤영택 발행의 지급기일이 1991.6.10.인 액면 합계 금 460,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할인해 주는 형식으로 금 46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1.6.10. 박찬익으로부터 윤영택 발행의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형식으로 위 어음할인 대출금의 변제기를 3개월 연장하였으며 다시 1991.9.10. 같은 방법으로 변제기를 1991.12.10.까지 연장하였는데 위 어음할인 대출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된 대출신청서 (갑제2호증의 1,2,3)의 담보내역란에는 '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만 위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출된 대출신청서(갑 제2호증의 1)에는 '당금고 기설정자(박점주) 입보필'이라는 기재가 여타 부분과 다른 필체로 삽입되어 있으며 피고가 1991.6.2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박점주에게 금 4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윤영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의 박점주에 대한 어음대출, 어음할인, 보증채무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박점주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취지의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를 작성 교부받고 아울러 같은 날 박점주와 사이에 박찬익의 위 어음할인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박점주로부터 "박찬익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어음채무, 보증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금 460,000,000원의 한도까지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인쇄된 채무보증서(갑 제1호증의 11, 갑 제2호증의 8)를 작성 교부받고 위 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도 박점주의 서명날인은 받았으나 피고의 대출관행상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대출금액의 160퍼센트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박점주가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합계 금 920,000,000원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736,000,000원(이는 박점주에 대한 대출금 채무원금 460,000,000원의 160퍼센트 상당액과 일치한다)으로 정한 사실, 나아가 원고가 1991.9. 중순경 소외 정광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함에 있어 위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내역을 알고자 정광선으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부채증명을 받아 올것을 요구하여 정광선은 1991.9.11. 위 윤영택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가 박점주에 대한 1991.6. 24.자 대출금 46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부채증명원(을 제6호증)을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측에서도 피고측에 위 부채증명원에 기재된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전화상으로 문의한 결과 피고 금고의 담당자 소외 이길환이 부채증명원에 기재된 것 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을 해 주어 원고는 이를 믿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정광선에게 금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1991.12.17. 인천지방법원 91타경35702호로서 박찬익에 대한 위 어음할인 대출금채권과 1991.9.5.자 금 460,000,000원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을 청구원인채권으로 하여 윤영택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1991.12.26.경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점주에 대한 대출금채권만을 청구원인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1992.11.12. 위 인천지방법원 91타경35702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에게 신고한 채권 987,281,738원 중 합계 금 842,540,98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중 금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이재완으로부터 배당이의가 있어 그 차액에 대하여는 배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조홍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바 금융기관인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동일인에게 금 460,000,000원을 직접 대출하고 동시에 동일인과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금 46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채권최고액을 대출금 및 보증채무금의 합계 금
920,000,000원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위 대출금 채무의 160퍼센트 상당액만으로 약정하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상호신용금고의 대차관계에 있어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 위 박찬익에 대한 어음할인대출이 애당초 물적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었는데 (피고가 관리하는 대출신청서에 '신용'이라고 적혀 있어 이는 물적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임을 뜻한다고 보인다) 연대보증인이 사후에 추가되면서 주채무자나 기존의 연대보증인들과 달리 그 추가된 연대보증인만이 물적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도 금융관행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 박찬익에 대한 어음할인대출금채무를 청구원인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진행중에 위 원주지원에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박점주에 대한 대출금채권만을 경매신청원인채권으로 하였다가 위 인천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박점주가 연대보증한 박찬익에 대한 1991.3.8.자 어음할인 대출금채권까지 배당요구채권에 포함시킨 것이나 피고측에서 위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박점주에 대한 대출금뿐이라고 확인까지 해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라는 기재는 부동문자로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할 뿐, 피고와 물상보증인인 윤영택 사이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박점주가 직접 대출받은 금 460,000,000원의 대출원리금에 한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박점주가 연대보증한 박찬익의 어음할인대출금채무는 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대금 중 피고에게는 박점주의 대출금인 위 금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금 7,208,760원 합계 금 467,208,760원이 배당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736,000,000원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 268,791,240원은 피고보다 후순위 배당요구권자로서 위 배당에 이의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중랑세무서)를 제외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다만 가집행선고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