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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570358

환급금등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1981. 7. 1.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태백시 C 소재 D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3. 1. 1.경 태백세무서 및 동대문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산하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삼척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원고에게 1996. 1. 16.경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319,705,8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1997. 3. 1.경 1992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209,193,620원의 부과처분을, 같은 날 1993 사업연도 법인세 14,303,550원의 부과처분을, 같은 날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1,227,575,6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포함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 중 체납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1997.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결정세액 중 본세 210,941,760원은 위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1996. 6. 26.경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G에 의하여 완납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결정세액에는 가산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된 가산금 125,404,550원도 잘못 산정된 것이다.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