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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0 2019가단383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가 2008. 3.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 원피고가 임대차기간을 2008. 3. 7.부터 2018. 3. 7.까지로, 차임을 연 80만 원으로 각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가 2008. 3. 7.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8. 3. 7.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4,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직불금은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피고가 수령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부정 수령한 것이므로, 연체 차임 400만 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직불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연체 차임을 넘는 1,449,13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