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높았고, 피고인이 교차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차량이 밀려나면서 뒤에 있던 피해자 G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고인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약 2주 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