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공1973.4.16.(462),7274]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 외 1인
검사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수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것이라 함이 본원 판례의 견해( 대법원 1965.2.24. 선고 64도795 판결 참조)인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아니고 그 소유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자로서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소유권의 지니고 있는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자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침탈한 본건 사안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절도죄의 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절도죄에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