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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정6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 주) 바로 크레디트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8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020. 7. 20.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금융권 채무를 제외하고는 개인 채무가 전혀 없고,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계획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약 310만 원이었으나 채권자 D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금융권 채무를 포함하여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수입으로는 그 이자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1. 400만 원, 2015. 7. 28. 4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