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출연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전기전자통신기기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협약의 체결 경위 1) 지식경제부장관(2013. 3. 23. 그 직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한다
)은 2012. 9. 27. ‘2012년도 B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지식경제부 공고 C). 2) 주관기관인 어보브반도체 주식회사(이하 ‘어보브반도체’라고 한다)는 피고를 비롯한 6개의 참여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위 컨소시엄은 위와 같이 공고된 연구과제 중 ‘D’ 과제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 이에 따라 어보브반도체와 피고를 비롯한 6개의 참여기관은 2012. 10.경 원고와 위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 과제명: D 사업기간: 2012. 12. 1.부터 2020. 9. 30.까지(94개월) 협약기간: 2012. 12. 1.부터 2013. 9. 30.까지(10개월) 기술개발사업비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1차년도 (2012. 12. 1.~2013. 9. 30.) 2,000,000 200,000 467,000 2,667,000 합계 2,000,000 200,000 467,000 2,667,000 제14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조치 ① 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보브반도체, 피고 등 참여기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
바.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