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506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대부행위를 하고,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해자 J을 폭행, 협박한 사안은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사건 등으로 도피 중인 범인 L을 은닉한 사안 역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 회 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