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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97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2의 가.항 4째줄 “2020. 5. 09일.”은 계산상 2020. 5. 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