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2017누66413 감봉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A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85729 판결
2017. 12. 20.
2018. 1. 2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67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67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6쪽 제3행의 "수수할 수 없다."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로,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8쪽 제9행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8쪽 제19행의 "3) 다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를 추가한다.
○ 제20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구 공무원 징계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 3에 의하면,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할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택배비나 우편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계부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A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경 AC으로부터 민어를 택배로 받은 사실, AC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문답을 할 때에 원고에게 선물한 민어의 가격에 대하여 32,000원~33,000원 정도로 택배비를 포함하여 35,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택배비를 포함하여 35,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어의 가격을 택배비를 포함한 35,000원으로 보고 징계부가금을 산출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취득하지 아니한 재산상 이득까지 포함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해현
판사왕정옥
판사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