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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9 2017가단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별지 3 순번 23번의...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BJ씨 13세손인 BK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별지 3 순번 23번의 X)는 망 Y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지분은 별지 2-1 기재와 같고, 피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별지 3 순번 40번의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은 망 BI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지분은 별지 2-2 기재와 같다.

경남 고성군 BL의 소유관계 및 분할과정 경남 고성군 BL 임야 94,909㎡에 관하여 1918. 3. 31. BM, BN, BO, BP이 사정받았고, 1936. 3.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71. 4. 10.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Y, BI, BQ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BL 임야 94,909㎡는 1994. 2. 25. BL 임야 94,100㎡와 BR 임야 809㎡로 분할되었다.

BL 임야 94,100㎡와 BR 임야 809㎡에 관하여 2016. 12. 6. BQ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BQ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경남 고성군 BS의 소유관계 및 분할과정 경남 고성군 BS 임야 18정9단9무보에 관하여 1918. 3. 28. BP이 사정받았고, 1936. 3.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70. 6. 2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Y, BI, BQ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BS 임야 18정9단9무보는 1970. 6. 30. BT 임야 8무보(793㎡)와 BU 임야 18정9단1무보(187,537㎡)로 분할되었고, BU 임야 187,537㎡는 1989. 10. 31. BU 임야 186,069㎡와 BV 임야 1,468㎡로 분할되었고, BU 임야 186,069㎡는 2014. 11. 27. BU 임야 185,055㎡와 BW 임야 1,014㎡로 분할되었다.

BU 임야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