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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4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계좌 3개가 사설경마사이트의 마권대금 전달책인 F에게 마권대금을 입금하는 계좌로 이용된 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위 계좌들을 성불상 H(내지 P)에게 넘겨주어, 그가 위 계좌들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번호의 휴대폰으로 F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