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56,492원 및 그 중 2,413,450원에 대하여는 2017. 2....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30361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5. 10. “피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5,138,377원 및 그 중 2,413,000원에 대하여 200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6. 6. 확정되었다.
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원금 2,413,450원, 이자 4,341,703원, 가지급금 41,44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0. 5. 4.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2.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은 원금 2,413,450원, 연체이자 7,343,042원이다. 라.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756,492원(= 원금 2,413,450원 + 연체이자 7,343,042원) 및 그 중 원금 2,413,450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