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379
부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