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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6 2014고정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타워 7동 앞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를 남천해변시장 방면에서 수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그 당시는 크레인 차량이 위 지점 부근에서 정차하여 도로공사작업을 하고 있어서 위 크레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