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58037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4. 2.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 임야 4,113㎡[위 임야의 원래 면적은 4,140㎡였는데, 그중 임야 27㎡가 2009. 9. 2. 분할되어 D에 이기된 후 서울특별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하 ‘강남순환도로’라 한다

)의 건설을 위하여 2010. 1. 20.부터 2010. 2. 8.까지 위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 B 및 E, F, G, H, I(이하 위 토지 공유자들을 ‘원고 B 등’이라 한다

)로부터 협의취득하였다. 이하 위 임야 27㎡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95㎡ 지상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가스충전소’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강남순환도로에서 동작대로 접속구간으로 변속차로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제2조 제1호]. 및 테이퍼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제2조 제2호]. 구간이 설계되었고, 위 토지 내의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는 현행법상 불가함[구 도로법 2014. 1.1

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2조 제1항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제6조, 이하 ‘도로연결규칙’)](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2 도로여건상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