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5 2020가단2380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12,220,000원 및 2020. 8.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17. 12. 15.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관리비 2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5. ~ 2020.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7.분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0. 8.경까지 22,220,000원 상당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위 차임 및 관리비에서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12,220,000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