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아파트를 얻어 주고 용돈을 주면서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중 2013. 4.경 피해자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녀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 12:00경 춘천시 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녀에게 ‘너 걸레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자신의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4. 말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세한탄을 하며 ‘죽고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정도)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뒤쪽으로 가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안방 침대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