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3,656,78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6,113,8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68,739,620원의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7면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0,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29,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국제 금시장의 약 30%를 유통하는 대형 금유통업체로서 영국 런던에 본점을 둔 호주국 법인인바, 2001. 6. 4.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2001. 8. 10. 국내 영업소에 관한 등기와 아울러 서비스 기타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호주국 소재 ○○○은행으로부터 지금(地金, Gold Ingot)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전 이미 국내 법률사무소에 지금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에 관하여 문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조언을 받았다.
(3) 국내 지금 가격은 국제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 수입된 지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 내역 및 판매된 지금의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다.
판매시기 및 판매량
구매자
수출업체
2001. 11. 22. - 같은 해 12. 28. 무게 1,600㎏
금액 19,168,733,310원
○○상사
○○금속상사
○○금은
○○골드, ○○쥬얼리
○○상사
○○금속, ○○리소스트레이딩
2002. 1. 13. - 같은 해 3. 27. 무게 3,353㎏
금액 43,335,799,544원
○○○통상
○○금속, ○○리소스트레이딩
○○상사
○○금속상사
○○금은
○○골드, ○○쥬얼리
(5) 원고가 위 구매자들에게 지금을 판매하면서 구매확인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53) 또는 구매승인서(갑 제2호증의 54 내지 70, 이하 구매확인서와 구매승인서를 합하여 '구매확인서'라고만 한다)를 제시받아,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구매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6)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고, 세부적으로 구매원료명세 사항으로 HS부호(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수출입 물품을 종류별로 세분하여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구매(공급)일, 단가, 금액을 근거서류의 내용으로 근거서류 및 번호, HS부호, 품명 및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을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고가 제시받은 일부 구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미비점 내지는 모순점이 있고, 형식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지금을 구매일로부터 1-2주 내에 가공 없이 그대로 선적하여 수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가) 구매일보다 오히려 유효기일과 선적일이 더 빠른 것(갑 제2호증의 10)이 있다.
(나) 구매확인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 등 기재사항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 것(갑2호증의 11 내지 38)이 있다.
(다) 구매일로부터 1개월 내지 9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동일한 지금을 그대로 수출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갑 제2호증의 3, 5, 6, 7, 8, 9)이 있다.
(라) 구매일의 기재는 없으나, 구매확인신청일부터 10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동일한 지금을 그대로 수출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갑 제2호증의 39 내지 59)이 있다.
(마) 구매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갑 제2호증의 43, 46)이 있다.
(7)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지금의 유통과정을 조사하였는바, 그 중 최종구매자들(수출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골드는 2001. 3. 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 3. 21.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 폐업된 업체로 수출용 원자재로 구입한 지금 19,964,000,000원 상당을 일반매출로 신고한 뒤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골드가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의 근거서류인 수출계약서는 가공회사로 보이는 ○○ Trading Co.와 사이의 계약서로서 허위로 밝혀졌다. ② ○○쥬얼리는 2001. 12. 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출용 원자재로 구입한 지금 73,145,000,000원 상당을 일반매출로 신고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쥬얼리가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의 근거서류인 수출계약서 역시 가공회사로 보이는 ○○ Trading Co.와 사이의 계약서로서 허위로 밝혀졌다. ③ ○○금속상사는 2001. 12. 9.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출용 원자재로 구입한 지금 60,00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구입한 지금 12,258,000,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수출 근거서류가 없거나, ○○금속상사가 구매확인서의 근거서류로 제시한 수출계약서 역시 그 소재가 불명한 ○○○ Jewerly Co. Ltd. 와 사이의 계약서로서 허위로 밝혀졌다. ④ ○○금속 및 ○○무역은 소재불명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업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위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 또는 수출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매확인서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이외에 공급하는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거나 수출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매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매, 확인서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려는 구매자의 의도를 판매자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영세율의 적용 요청에 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위 입법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금의 상당 부분을 유통하는 법인으로, 국내의 지금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높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서 지금을 구입하여 이를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따르면, 구매자는 구입한 지금을 모두 그대로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제도에 관하여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까지 받을 정도로 신중하게 국내 지금 유통사업을 개시하였던 원고가 구매확인서 등의 형식적 기재사항도 다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구매확인서 등의 대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지금 거래 사업자라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1. 22.부터 약 1개월 동안 합계 19,168,733,310원 상당의 지금을 2002. 1. 13.부터 약 2개월 동안 합계 43,335,799,544원 상당의 지금을 집중적으로 각 판매한 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제도의 취지상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를 하는 자의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지금은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 청약에서 계약의 이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기간이므로, 지금 거래를 하는 합리적인 사업자라면 구매확인서 상 구매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지금을 그대로 수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조세면탈의 목적으로 지금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영세율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매수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매수인들이 부실한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본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