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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2 2017가단50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 주식회사 성문케미칼(이하 ‘성문케미칼’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에이동 건물 전부와 시동 건물 일부(2층과 3층 각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차기간 2012. 8. 31.부터 60개월, 차임 월 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성문케미칼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해당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성문케미칼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에이동 건물 전부와 시동 건물 일부에 관한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776호). 다.

원고를 비롯한 성문케미칼의 채권자들은 그 무렵 위 에이동 건물에 있던 성문케미칼 소유의 기계인 별지 목록

2.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5. 3. 3. 피고가 대리인 B을 통해 이 사건 동산 등을 대금 3억 2,710만원에 매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본797(경합사건 2014가17, 2014가90, 2014본1978, 2014본798, 2014본799),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이후 그 중 일부가 위 에이동 건물에서 수거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동산 중 상당 부분은 수거되지 아니한 채 위 에이동 건물에 그대로 남아 있다.

마. 한편 피고와 그의 부친 C는 ‘D’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화기계 등 제조업을 하던 자들로서 2016. 8. 11. 위 D를 폐업하였다.

바. C는 2017. 7. 20. 이 사건 동산이 있는 위 에이동 건물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위 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