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7 2018가단74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