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3. 04:17 광주 남구 C 아파트 15층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아래층 계단 중간 부분으로 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용의자 씨씨티비 영상자료 및 사진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동기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8층에서 먼저 내려 계단으로 15층까지 올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