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초순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305호에서 D으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초순(위 가.항의 다음날) 02:00경 위 C건물 3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29. 21:00경 충북 증평군 E건물 304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30. 02:00경 위 E건물 304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건물 304호 안방 서랍장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