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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3가단162383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의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자인 원고는 피고와 2009. 4. 1. 경 별지 목록 제2의 가.

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8. 9.경 같은 목록 제2의 나.

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기본계약 (이 사건 1보험계약) 5,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 지급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이 사건 1보험계약) 2,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10년간 보험가입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지급 기본계약 (이 사건 2보험계약) 1,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 지급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중략)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