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초순경 건축사인 피고 B에게 D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계획도면을 보여주면서 평택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위 계획도면과 같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니 건축허가를 진행해 달라고 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계획도면을 검토한 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려면 진입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대지의 동쪽 도로의 폭이 2m 정도이고, 서쪽 도로의 폭이 3 내지 3.5m에 불과하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일단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증축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2017. 7.경 이 사건 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면적 194.67㎡, 연면적 551.68㎡(1층 13.44㎡, 2층 194.67㎡, 3층 194.67㎡, 4층 148.90㎡)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계획도면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7. 13. 피고 B과 사이에 위 계획도면에 따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명칭: F 신축공사
2. 대지위치: 평택시 E
3. 설계내용: 신축 1) 대지면적: 327㎡ 2) 용도: 다가구주택 3) 구조: 철근콘크리트 4) 층수: 4층 5) 건축면적: 194.67㎡ 6) 연면적의 합계: 551.68㎡(166.9평) 용역대금: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한편 피고 B은 2017. 8. 20.경 이 사건 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이하 ‘최초 설계도면’이라고 한다). 최초 설계도면은 이 사건 대지가 평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지의 서쪽에 차량출입구가 위치해 있었다. 라.
원고는 2017. 8.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