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5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이 ‘어서오세요’라고 인사한 것에 대하여 술에 취해 괜히 ‘지금 나한테 그런거냐, 니가 뭔데 반말을 하냐’라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쳐다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밀치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발췌)
1. 사진,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