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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133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소외 C와 피고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1,2,3부동산에 관하여 2018.3.23.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5011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1. ‘피고는 원고에게 7,881,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9. 8. 6.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300238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28. ‘피고는 원고에게 7,792,738원 및 그 중 4,609,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0. 11. 13.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5938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23. ‘피고는 원고에게 9,420,361원 및 그 중 5,438,41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1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1) C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 18.3.2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한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4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 3. 14. 접수 제37043호로 C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C는 2018. 3. 23.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2의 라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