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D, E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사용한 도박자금계좌는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108개에 이르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받은 돈도 6,400억 원에 못 미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F, G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M(J) 도박사이트는 제3자가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다.
도금액은 1차 도금충전계좌(피고인들이 인정한 10여 개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1차 도금충전계좌 외에도 2, 3차 연결계좌, 4차 환전계좌의 금액을 모두 도금액으로 보았고, M 도박사이트 개설 이전의 금액까지 가산하여 도금액을 과다산정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 나)항과 같이 범죄수익액을 과다산정하였고, 배당금 충당을 위해 현금 입금된 금원(입금자가 표시되지 않은 돈)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보수(월급)로 받은 돈은 도박사이트 주범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 포함되고,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 C, H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피고인 H: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D, E, B, F, G의 도금 계좌, 도금액 및 범죄수익액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인 C, H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들이'BM J '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제보자 AD의 제보에 따라 그가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