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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여러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골원위부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성실히 지키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