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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6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8. 10:44경 광명시 일직동 대광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1. 20:1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1. 11:56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2. 09:10경 오산시 궐동 오산교회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3. 22:56경 시흥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4. 01:18경 경부선 217km 서울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