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하고, 각 화물자동차는 별지 순번으로 특정한다)를 양수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최종 양수한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허용 화물자동차를 공급 제한 화물자동차로 불법 변경 등록한 것이라는 이유로, 별지 순번 1, 2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6. 11. 9.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하였고, 별지 순번 3, 4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도 2016. 4. 25.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6. 5. 23.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별지 순번 1, 2 각 화물자동차를 1차 처분 이후에도 공급 제한 화물자동차로 유지 중이라는 이유로 2017. 2. 28.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7. 3. 16. 감차처분을 하였고, 별지 순번 3, 4 각 화물자동차도 1차 처분 이후에도 공급 제한 화물자동차로 유지 중이라는 이유로 2017. 3. 9.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7. 4. 10. 감차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원상회복의무 이행 피고는 별지 순번 1, 2 각 화물자동차의 1차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당시 처분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