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9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 10. 00:01경까지 화성시 B 건물 3층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이를 당구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고 난 후 그 손님들에게 게임기에서 남은 점수를 10점 당 200원씩을 당구비에서 차감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의 제공기간, 환전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