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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9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1:15경 서울 C에 있는 D커피숍 앞 골목에서 E(가명) 등 3명이 볼 수 있도록 바지자크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부과 여부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