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고정18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4:59 경 서울 양천구 C 빌딩 501호 법무법인 D의 상담실 앞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의 오피스텔 건물의 입주자 대표자격 직무정지가 처분 신청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화분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