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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3다75809 판결

양도대금등

사건

2013다75809 양도대금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나100908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원고와 피고, D는 2000, 6, 21. 자본금 1억 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C은 2000. 11. 초경 자본금을 3억 원(발행주식 총수 60만 주, 1주의 금액 500원)으로 하는 증자를 실시하였고, 2000. 11. 11. 당시 C이 작성한 주주명부(갑 제9호증)상 주주 및 주식 총수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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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원고와 피고, D는 2001. 2. 9. 원고가 C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피고 및 D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 지분 50.5%(원고의 주식 213,000주 + G의 주식 90,000 주)/600,000주)를 모두 양도하며, 그 대가로 피고 및 D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으로 1억 5,500만 원(1주당 500원이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등 양도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1차 계약에 따라 2001. 2. 14. 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가 같은 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는 2001. 2.경 C의 보증(입회) 아래에 양수인을 공란으로 하여 G의 주식90,000주를 4,500만 원에 양도하고, 원고의 주식 30,000주를 1,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보증인란에 날인하였다.다. (1) 한편 원고는 2001. 9. 21, C과 사이에, C에 투자 유치시 C이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바로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주식 지분 30%를 양도하고, 잔액 9,000만 원은 C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C이 원고에게 2002. 3.경, 같은 해 6.경, 같은 해 9.경 3,000만 원 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차 계약의 유효기간을 2001. 12. 31.까지로 정하였고, 2차 계약서의 끝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가 서명하였다.

(2) 그러나 C은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였고, 2002. 6. 30, 폐업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1차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D임이 1차 계약서의 문언상 명백하다. 한편 2 차 계약은 C이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투자 유치 시 바로 지급하고 잔액 9,000만 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2차 계약서의 끝에도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차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2차 계약서에 2차 계약의 유효기간을 2001.12. 31.까지라고 명시한 것은 2001. 12. 31.까지 C에 투자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 2차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1차 계약과 2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2차 계약은 C에 실제로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여 결국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그리고 처분문서인 1차 계약서(갑 제1호증) 및 협의서(갑 제8호증)와 2000. 11. 11. 당시의 주주명부(갑 제9호증)에 의하면, 1차 계약 당시 원고 측의 주식은 원고 명의 주식 213,000주와 원고의 처남 G 명의 주식 90,000주를 합한 303,000주로서 총주식 600,000주의 50.5%였는데, 2001년 2월 경에 1차 계약에 따라 G 명의 주식 90,000주와 원고 명의 주식 30,000주를 각각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를 작성하고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였다고 보인다.

C의 대표이사가 2001. 2. 14.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된 것도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에 의하여 C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주식 지분이 변경된 결과라 추정된다. 또한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의 주식 양도 대가 1억 5,500만 원에 상응하는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1차 계약과는 달리 원고 소유의 주식 지분 30%의 양도에 관하여만 약정하고 또한 투자 유치시에 바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1차 계약후에 위와 같이 주식 지분 20%에 해당하는 합계 120,000주가 피고에게 이미 양도되어 그만큼 원고 소유의 주식 지분이 감소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1차 계약의 주식 양도 대가 6,000만 원(120,000주 x 1주당 500원)의 지급의무가 발생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2001년에 C이 2000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와 달리 원고가 18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위와 같은 문서들의 기재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2000년도에 원고와 피고 등이 소유한 주식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법인세 신고 전에 이루어진 G 명의 주식과 원고 명의 주식 합계 120,000주의 양도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결국 1차 계약 후 원고가 실제로 소유하는 주식 중에서 120,000주가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1차 계약에서 약정한 주식 양도 대가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1차 계약에 따른 피고의 투자금반환의무가 2차 계약에 따른 의무로 변경되었다고 잘못 인정하고, 그 전제 아래에서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 지분 20%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 투자금이 유치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2차 계약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