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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8노39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일 뿐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이를 녹화하겠다고 고지한 후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 영상을 지운 다음 이를 돌려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오후 5시경 있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류를 파쇄한 후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쳤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등 상황이 녹취된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근무하던 근로감독관으로 피고인을 음해할만한 사정이나 인적 관계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