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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236953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해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임계약 해지에서의 정당한 이유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업무협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업무협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위약벌(금)’ 3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위약벌(금)이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데,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위약벌(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위, 이 사건 업무협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위약벌(금)의 지급이 피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위약벌(금)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