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가합545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0,459,44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190,459,44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