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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두26890 판결

허가 명의자가 대표자 개인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4700 (2012.10.31)

제목

허가 명의자가 대표자 개인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영업프리미엄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매매계약 후 5년간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임대할 예정이었으므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프리미엄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충전소 영업권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268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가스공사충전소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외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4700 판결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강BB이 2004. 10. 14.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오일'이라 한다)에 이 사건 충전소를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의 명의자는 강BB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강BB과 CCCC오일이었으므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을 CCCC오일에 양도한 자는 강BB로 보아야 하고 원고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영업권을 구성하는 영업프리미엄에 대하여도, ① CCCC오일이 이 사건 충전소의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영업프리미엄을 고려한 자료는 CCCC오일의 내부적인 가격 산정근거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 밖에 영업프리미엄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CCCC오일로서는 자신이 생산한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거래처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후 5년간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임대할 예정이었으므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프리미엄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다가 2011. 8.경 CCCC오일과 새로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재성에너지AA가스충전소로부터 영업권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CCC오일에 영업프리미엄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CCCC오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 등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