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 푸들(등록번호 : B)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7:20경 제천시 모산동 241 의림지에서 위 동물을 동반하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외출을 하는 사람은 동물에게 목줄 또는 가슴줄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통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동물에게 목줄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동물이 의림지를 산책하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가 작성한 고소장 상해진단서(고소장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