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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7.02.23 2016가단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5차전456 사건의 지급명 령에...

이유

1.인정되는 사실

가. 소외 B가 원고에게 1997. 8.경 학생백과사전을 12개월 할부로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B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에 주문기재 제1항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짜가 2016. 7. 25.인바, 그렇다면 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시효 소멸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2. 결어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