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4445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가. “E” 표장을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E” 서비스표를 ‘피부관리업, 건강마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F. 등록한 서비스표권자이다.
피고는 연월일 불상 무렵부터 현재까지 익산시 G 및 H에서 “E” 상호로 ‘피부관리, 비만관리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의 위 영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각 1,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표법 제65조에 기하여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조성물의 폐기를 구함과 아울러 상표법 제66조의2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이와 같이 상표법 제66조의2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므로, 선택적으로 병합된 상표법 제67조의2에 기한 법정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