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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1990.3.1(867),449]

판시사항

관습에 어긋난 종중의 성명사용과 종중존재의 인정여부

판결요지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라고 할 것이나, 그 실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종중의 명칭사용이 위에서 본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대방

기계유씨 ○○공파종중

피고, 신청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에 대하여,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라 할 것이나, 그 실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종중의 명칭사용이 위에서 본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 당원 1983.12.27. 선고 80다1302 판결 ;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원판결이유에서 기계유씨 ○○공파 종중인 원고 종중이 기계유씨 ○○공의 후손 중 지평헌납공 "인우"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계유씨 ○○공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은 공동시조 ○○공 "형무"의 후손인 지평헌납공 "인우"를 파조로 하여 구성된 소종중으로서 그 연락 가능한 종중원은 30여명 정도이고 모두 음성지역 일대에만 거주하고 있음이 엿보이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여기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므로 원 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종중구성이나 대표자선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은 종중재산의 신탁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