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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구단8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2015. 10. 7. 02:30경 소외 회사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0. 11. 06:25경 사망하였다.

나. 동아대학교병원 의사 E은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간 손상’으로, 중간선행사인을 ‘뇌내출혈’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주야간 2교대 형태로 하루 10 ~ 11시간씩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또한 망인은 2015. 8.경 작업 중 허벅지를 크게 다쳐 치료를 위해 자주 조퇴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조원에게 미안한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2015. 10. 6. 생산과장 F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야간 근무를 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등 가) 과거 근무 이력 망인은 2011. 1. 1.부터 2011. 5. 1.까지 파인디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