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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23108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848,277원 및 그 중 29,848,120원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8. 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