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458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6: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D, E 등이 화투 49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원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