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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14.선고 2019도7454 판결

가.유사강간·나.특수상해·다.특수협박·라.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9 도 7454 가. 유사 강간

나. 특수 상해

다. 특수 협박

라.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학대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평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9. 5. 24. 선고 2018 3272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특수 상해죄 의 성립 과 사진 의 증거 능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