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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9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곳 냉장고에 있던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그 자리에서 바로 마셔 위 편의점주인 피해자 D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같은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같은 방법으로 꺼내 마셔 위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7. 09:10경 같은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같은 방법으로 꺼내 마셔 위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