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113]
농지개혁법상의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개념을 오해라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어떤 사정으로 공지로 방치된 것을 타인이 이를 일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본법상의 이른바 농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고 1 외 5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7. 10. 5. 선고 66나451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2점을 살피건대,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라함은 소유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농경지로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토지가 농경지로서 소유자의 주관적인 농경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소유자가 그 토지를 농경의 목적으로 사용할 주관적인 의사가 전연 없고, 또 그 토지의 주위환경등으로 보아 농경지로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 토지가 어떤 사정으로 공지로 방치된 것을 타인이 이를 일시 경작하였다하더라도 그 토지를 일컬어 농지개혁법상의 이른바 농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종전부터 지녀온 본원의 견해인 바( 1963.9.19 선고 63다483 판결 1967.5.23. 선고 67다556 판결 참조),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1936.3.26 조선총독부 고시 제180호로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고, 1939.9.8 동고시 제756호로 주거지역으로 책정된 사실 및 원고는 19398.10.경 본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와 인접한 (주소 2 생략)의 토지를 구입하여 가옥건축사업을 시작하고, 그중 (주소 2 생략)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해 12월경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한편 이를 (주소 3, 4 생략)으로 분할하여 그 일부에는 가옥을 신축하여 타에 매도하고, 일부대지는 그대로 타에 매도처분하고, 1941.3경 본건 토지가 포함된 위 (주소 1 생략)의 토지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이를 (주소 3, 5, 6 생략)으로 분할한 후 일부는 타에 처분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지표를 정지하고, 통로를 만들면서 가옥건축 준비를 진행하던중 제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어 감에 따라 가옥 건축사업을 중단하고 위 본건 토지의 관리를 가옥건축 사업을 동업하던 소외 1에게 위임하고 고향인 경남 함안에 내려가 있었던 바, 그후 1심피고 소외 2는 위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빌려 고구마와 기타 소채류등을 재배하다가 8.15해방을 맞이하고 위 소외 2는 계속하여 본건 토지에 위와 같이 고구마와 소채류를 재배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의 실시로 본건 토지를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서 설시한 여러사정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상의 이른바 농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한 것은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개념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