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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549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71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31.부터 같은 해

6. 24. 사이에 10회에 걸쳐 방수자재 시가 37,35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41,08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1,0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31.부터 같은 해

6. 24. 사이에 10회에 걸쳐 방수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다만 C이 피고가 운영하던 방수자재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D’라는 상호의 방수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으로부터 방수자재를 공급받은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납품 이전에도 수회 거래가 있었고, 당시 피고 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영업 및 판매를 담당한 사람이 C이다. 2) C은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독립하여 방수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특허관련 등의 문제로 C이 방수자재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방수자재를 판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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